본문 바로가기
제 34회 공인중개사시험 기출해설

2023년 제 34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문제풀이 (35번-40번)

by 이손이현 아빠 2024. 4. 30.
728x90

제34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36번~40번 문제 해설

 

36.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을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②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하고 기존 건물에 마쳐진 등기를 증축한 건물의 현황과 맞추어 1동의 건물로서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마친 경우, 그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⑤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답: 5번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문제 (민법에서 다루는 문제 / 민법 잘 확인할 것.)

 

⑤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그것을 전원의 구분소유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37.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ㄷ. 임차권등기 없이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답: 4번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제

 

ㄱ.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O)

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 대장상 용도와는 관련이 없다. /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임법이 적용된다. 

ㄷ. 임차권등기 없이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

 - 소액임차인도 배당요구 들어가야 배당이다. / 즉, 소액임차인도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38.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ㆍ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ㄴ.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이다.

ㄷ.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2001. 1. 13.)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 할 수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답: 3번 

 

해설: 

[분묘기지권] 문제

 

ㄱ. 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ㆍ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ㄴ.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이다. (O) 

ㄷ.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2001. 1. 13.)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 할 수 없다.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래당사자는모두 대한민국 국적의 자연인임)

 

①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7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거래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허가관청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답: 1번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문제

 

①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40. 2023. 10. 7. 甲은 친구 乙과 X부동산에 대하여 乙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ㄱ.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ㄴ. X부동산의 소유자가 甲이라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ㄷ. X부동산의 소유자가 丙이고 계약명의신탁이라면, 丙이 그 약정을 알았더라도 丙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ㄴ, ㄷ 

 

 

답: 4번 

 

해설: 

[명의신탁약정] 문제

 

[갑] 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는 것. /

여기서 [을] 을 '친구' 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특례가 적용될 일이 없음.

 

ㄱ.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O)

ㄴ. X부동산의 소유자가 甲이라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O)

ㄷ. X부동산의 소유자가 丙이고 계약명의신탁이라면, 丙이 그 약정을 알았더라도 丙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알았더라면 악의의 계약명의신탁 

 


34회에 나오지 않은 것들

결격사유문제 / 거래계약서문제 / 등록취소사유문제 / 형벌사유문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문제 / 등

상기 내용의 잘 나오는 문제들이 출제되지 않았음. / 35회 준비할 때 공부하면 좋을 내용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