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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회 공인중개사시험 기출해설

2023년 제 34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문제풀이 (41번-45번)

by 이손이현 아빠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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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 공법 (41번-45번)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농림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②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③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답: 3번 

 

해설: 

[개발행위허가제] 문제 

 

③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포함이 된다.

 계획을 수립할 때 까지 허가를 못내준다. 

 도·지·기 / '3+2년' 최장 5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도시군 기본관리계획 수립 / 지구단위계획 수립 / 기반설치계획수립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시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난이도 상]

①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그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②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③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

⑤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답: 4번 

 

 

해설: 

[국토법 / 개발행위허가] 문제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확인.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4항 / 제5조 3항 / 제8조 등) -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닌 건폐율을 완화하는 대상에 포함됨.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도지사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준주거지역 ㄴ. 근린상업지역 ㄷ. 일반공업지역 ㄹ. 계획관리지역 ㅁ. 일반상업지역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ㄷ, ㄹ, ㅁ  ⑤ ㄱ, ㄴ, ㄹ, ㅁ 

 

 

답: 2번 

 

해설:

[복합용도지구지정] 문제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 일반주거 / 일반공업 / 계획관리 에서만 지정 가능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②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필요가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있는 지역에 일반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③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

⑤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는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포함된다.

 

 

답: 2번 

 

해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문제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산업단지든 준산업단지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있는 지역에 일반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O)

 -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용도지역의 일준위(일반주거/준주거) 상준위 (상업지역/준공업지역)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며 준주거지역 일 때 건물을 건축하는자가 대지의 일부를 공공설부지로 제공하면 용적률을 140%로 완화시켜 줄 수 있다.)

 

③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나면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

 - 비도시지역은 보존할 것 / 함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해서 개발할 수 없다. 

 - 다만 비도시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은 / 계획관리, 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하려면 전체면적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⑤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 개발진흥지구 종류 5가지 =  (주.산.관.복.특/ 주거.산업.관광.복합.특정)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 에 위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곧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농림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다.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④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답: 5번 

 

 

해설: 

[입안권자 입안제안] 문제

 

(기.지.구.입) /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용도지구(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만 제안가능), 입지규제최소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④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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