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甲은 2023. 9. 30. 乙에게 자신 소유의 X부동산을 3억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천만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원은 2023. 10. 30. , 잔금 8천만원은 2023. 11. 30.에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당일 계약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2023. 10. 25. 중도금 2억원을 甲에게 지급한 경우, 乙은 2023. 10. 27.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ㄴ. 乙이 2023. 10. 25. 중도금 2억원을 甲에게 지급한 경우, 甲은 2023. 10. 27.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ㄷ. 乙이 계약 당시 중도금 중 1억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자신의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甲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 丙도 참석 하였다면, 甲은 2023. 10. 27.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답: 5번
해설:
[계약 해제] 문제
'계약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이에 계약금 계약이 체결된 것.
ㄱ. '중도금 2억원을 지급' 했다는 것은 '이행착수' 한 것 / 25일에 중도금을 미리 지급한 것도 이행착수에 해당하기에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ㄴ. 중도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이행착수' 한 것이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ㄷ. 채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중도금 지급에 '갈음' 하기로 약정한 것. / 즉 중도금 지급이 된 것으로 본다. (이행착수로 본다.) /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 해제 불가하다.
72.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② 임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약정은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허용된다.
③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지출한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지급을거절할 수 있다.
④ 임대차가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전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⑤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 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까지 포함된다.
답: 4번
해설:
[임대차계약] 문제
① 임대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채권행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 유효하다.
임대차 기간은 최단기, 최장기 둘 다 없으므로 / 영구로 임대차계약을 하더라도 문제 없다.
② '보존' 에 관한 필요비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 가능하다. /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는 것과 임대인이 필요비를 주는 것은 동시이행으로 본다. / '을' 이 필요비를 지출하고 (필요비 같은 경우 계약 존속 중 이라고 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하다.) ③ '갑' 에게 필요비를 청구해도 '갑' 에게 '차임' 이 들어오지 않은 경우 '갑' 은 거절 할 수 있다. / '갑' 이 필요비는 주지 않으면서 '차임' 만 달라고 할 경우 '을' 의 경우 자신이 받아야 할 필요비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차임지급거절 가능)
④ 법정갱신(묵시갱신) 된 경우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갱신되지 않고 소멸한다.
⑤ 원상회복의 경우 임대당시에 (임대차계약이 일어난 시점) 그 시점에서 그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 해야한다.
73. 甲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있다.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甲이 乙에게 Y건물에 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Y건물이 미등기 무허가건물 이라도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甲이 Y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③ Y건물이 X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었다면, 甲은 Y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④ 甲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경우, 甲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甲이 적법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Y건물의점유․사용을 통하여 X토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하였다면, 甲은 乙에게 X토지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답: 3번
해설:
[매수청구권] 문제
① 토지를 임차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청구 하려는 것.
②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지상물 매수청구권 배제특약 곧 강행규정이기에 임차인에게 불리할 경우 약정을 '무효' 로 본다.
차 후에 분쟁이 생길 소지가 분명하다.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④ 연체를 이유로 해지가 될 경우 /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갑' 의 토지를 계속된 점유사용을 할 경우 사용료는 내야한다.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74. 매매계약의 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전제로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대상에는 매매대금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그 계약의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ㄷ. 과실상계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의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급부의 반환을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답: 5번
해설:
[법정해제] 문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ㄱ. 계약이 해제가 되었는데 '갑' (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을 구하는 경우 (건망증으로 보자)
예를 들어 '갑' 과 '을' 이 계약을 했는데 / '갑' 이 채무를 불이행하여 '을' 이 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런데 '을' 이 계약을 해지하여 소급해서 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이후 '을' 이 계약이 계속해서 존재함을 이유로 계약상의 이행청구를 한다면 / '갑' 은 이행을 거절한다. / 이미 해제로 소멸되었기 때문에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ㄴ. 해제가 될 경우 받았던 것을 다 돌려주어야 한다.(원상회복) 매매대금은 물론 지연손해금 등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것으로 돌리는 것.
ㄷ. 과실상계란(서로의 잘못을 퉁치자는 것) 손해배상책임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이 때에 과실상계를 적용한다.
원상회복 같은 경우 '과실상계' 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 원상회복은 받았던 것을 전부 돌려주는 것
7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의 전부공용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③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④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⑤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 의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
답: 5번
해설:
[공용부분] 문제
① 공용부분은 시효취득 될 수 없다.
② 공용부분은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③ 구조상 공용부분도 덩달아 이루어지는 것 / 따로 등기를 요하진 않는다.
④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 처분은 안된다. / 분리처분 불가
분리처분을 하기 위해선 규약을 통해서 정해서 할 수 있다.
⑤ 경매 절차에 의해서 분리처분을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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