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의 Y건물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甲에게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한경우, 甲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ㄴ. 甲은 Y건물의 소실로 인하여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답:
해설:
[저당권 취득] 문제
'갑' 은 저당권자이며
ㄱ. 乙이 甲에게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한경우, 甲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 돈을 다 갚았다. / 말소등기 하지 않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
ㄴ. 甲은 Y건물의 소실로 인하여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화재보험에 대해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다.
ㄷ. 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62.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최고액에는 피담보채무의 이자가 산입된다.
②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액은 그 신청시에 확정된다.
④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이 있는 근저당권은 그 기간이 만료한 때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답: 4번
해설:
[근저당권] 문제
① 채권최고액에는 / 이자, 위약금, 지연손해금 등이 포함된다 / 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채무 확정 전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합의하에는 채무자의 변경이 가능하다.
③ 근저당권자가 직접 경매 신청을 한 경우 / 피담보채권의 확정은 '경매 신청시' 에 확정된다.
④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인 경우는 전액을 다 변제할 필요가 없다. / 이 경우 최고액 범위에서만 최고액을 초과하는 범위까지는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진 않는다.
⑤ 존속기간이 있는 근저당은 기간 만료시 거래를 끝난 것으로 보기에 채권을 확정으로 본다.
63.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권이 있다.
②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③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성립 할 수 없다.
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
답: 2번
해설:
[유치권] 문제
① 유치권자는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② 유치권 배체 특약도 들어갈 수 있다 / 즉 유효
③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부합되어 있는 무언가(정착물) 는 하나의 독립성을 갖지 않는다. 그 자체로의 독립성은 없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유치권은 채권변제기가 도래되어야 주장 가능하다.
⑤ 타인의 물건인 것 만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해야 한다.
64.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② 저당권 설정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③ 민법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한 토지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④ 건물 건축 개시 전의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저당권자가 그 토지 소유자의 건물 건축에 동의한 경 우, 저당토지의 임의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 지 않는다.
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답: 4번
해설:
[저당권] 문제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 가능하다.
저당권은 권리의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일괄경매 청구권에 등장하는 저당권은 '토지저당권' / 토지저당권자는 일괄경매는 신청할 수 있으나 그 토지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에 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기에 우선변제를 받을때에는 건물경매 건에 있어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나대지에있는 저당권은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 (366조 법정지상권의)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자여야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소유권 취득한 제3자 / 저당물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을 한 것이기 때문에 / 제3취득자가 필요비를 지출할 시 비용을 받아낼 수 있다.
65. 민법상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다.
②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환매특약도 무효이다.
③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④ 환매특약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기하는 방식으로 한다.
⑤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
답: 1번
해설:
[환매] 문제
① 환매는 양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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