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甲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甲이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丁은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③ 甲의 단독상속인 戊는 丙에 대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할수 없다.
④ 丙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에도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⑤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하면, 乙이 미성년자라도 丙은 乙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답: 1번
해설:
'을' (무권대리인)이 매매 행위를 한 것을 → 유동적 무효라고 하며
만약 '갑' (본인) 이 추인을 해줄 경우 유동적 무효였던 것을 소급해서 '유효'로 할 수 있다.
[지문] 에서 묻는 것은 '갑' 이 '정' 에게 토지를 판매했다는 것. 곧 명의가 '정' 에게 넘어간 것.
나중에 설령 이 매매가 '유효' 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전(추인이 되기 전) 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보호를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추인에 소급표 자체가 제3자 권리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①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甲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1번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甲이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2번사건) 하더라도 丁은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갑' 이 '정' 에게 토지를 매도한 것이 먼저이므로 제3자 '정' 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②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단독상속인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또는 거절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등기말소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다는 취지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③ 甲의 단독상속인 戊는 丙에 대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있다.)
단독상속 경우 추인 거절은 안되지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 반대로 단독상속을 받은 경우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④ 丙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에도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 = '악의'
악의의 상대방 같은 경우 철회 할 수 없다.
⑤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하면, 乙이 미성년자라도 丙은 乙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없다.)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제한능력자' 가 아니어야 한다. '행위 능력자' 일 때 이행청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47.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2023년 체결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
ㄴ.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체결한 임치약정
ㄷ.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답: 4번
해설:
ㄱ. 2023년 체결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 = 반사회
ㄴ.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체결한 임치약정 (반사회 아님)
ㄷ.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반사회 아님)
48. 甲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허가신청절차 협력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ㄴ. 乙이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후,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일정기간 내 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약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답: 2번
해설:
ㄱ.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허가신청절차 협력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먼저인가? 협력이 먼저인가? / '협렵' 이 선이행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다.
ㄴ. 乙이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후,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을 해제할 수 있다.
-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일정기간 내 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약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 '기간이 경과하였다' 고 할 지라도 당사자들이 허가를 받으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곧 이 것은 상황이 '지연' 되는 것을 의미한다. → 이런 것 만으로 계약을 확정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49.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②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③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⑤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답: 1번
해설:
[부관] 문제는 [조건과 기한] 을 말하는 문제임.
① 조건 자체가 '반사회적 조건' 이다. 법률행위 전부 무효이다.
② 조건이 붙어있다면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
③ 기한은 '채무자 이익' 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기성조건은 이미 성취된 것 (+) 해제조건은 성취되었을 때 효력이 소멸하는 것 (-) = (+)*(-) = (-) 무효
⑤ 기한에는 '시기' 와 '종기' (종기 = 효력을 잃게 되는 기한)
50. 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된 후 본인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ㄴ.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는 계약체결시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ㄷ.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에 대해 양도대상이 된 채권의 채무자가 승낙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의 효과는 승낙 시부터 발생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답: 5번
해설:
ㄱ. '추인' 은 무효의 원인이 소멸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효임을 알고 진행해야 한다.
(원인 소멸 후 알고 진행해야 한다 = 추인의 요건)
ㄴ. 무권리자처분 = 무권대리와 동급으로 취급한다.
효력 자체가 유동적 무효 이므로 이 후 권리자가 '추인' 을 하면 '소급하여 유효' 한다.
ㄷ. '갑' (=채무자) , '을' (=채권자) /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하게 '양도금지특약' 을 걸어놓은 것. 곧 양도하면 안된다.
'을' 이 '병' 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일단 그 행위는 '무효' 가 된다. 그러나 이후에 '갑' (채무자) 쪽에서 승낙을 할 경우 승낙이 들어가는 그 때(시)로 부터 무효에서 유효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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