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
ㄴ.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ㄷ. 입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입목
ㄹ.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답: 2번
해설:
[중개대상물] 문제
※ ㄱ.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 (금전채권의 경우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근저당권은 '중개대상물' 이 맞지만 피담보채권은 '중개대상물' 이 아니다.
ㄴ.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 중개대상물
ㄷ. 입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입목 (입목은 중개대상물)
ㄹ.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예. 권리금) '중개대상물' 아니다.
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할 때 에는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외국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답: 3번
해설:
[고용인] 문제
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한 후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개시 전 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허락하고 고용하는 것 아님)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할 때 에는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직접 확인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외국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다.
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권용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 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⑤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 상 외 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답: 1번
해설:
[제출서류] 문제
직접 확인 요청을 하기 때문에 '사본'을 제출 하지 않는다.
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중개업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분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ㄴ. 임신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ㄷ.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답: 2번
해설:
[중개업 휴업 또는 폐업관련] 문제
ㄱ. 분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최근 개정된 것이기에 출제 예정)
ㄴ. 임신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ㄷ.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업무정지처분' 을 받고 폐업신고를 할 수 있다. 단,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결격이기 때문)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에도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라면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③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④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 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⑤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답: 5번
해설:
[인장등록] 문제
⑤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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