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4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2023년 56번-60번)
56.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속인은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②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③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대금 완납시이다.
④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⑤ 신축에 의한 건물소유권취득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답: 4번
해설:
[제 187조 등기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변동] 관련 문제
① 상속의 경우 등기 없이 취득한다.
②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제187조)은 형성 판결을 말한다.
③ '경매(경락) 취득 시' 등기 한 때가 아닌 경락 대금(매각대금)을 전부 완납하는시에 소유자가 된다.
④ 화해조서란 협의가 성립 된 것을 의미한다. 곧 의사표시가 들어간 것 / 곧 법률행위로 본다. / 따라서 등기를 해야함으로 등기를 요한다.
⑤ 건물 신축인 경우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
57.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건 이외의 재산권은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② 물권은 부동산등기규칙에 의해 창설될 수 있다.
③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에서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그 잘못 표시된 면적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④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⑤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의 경계선에 의해 확정된다.
답: 3번
해설:
[물권에 관한 설명] 문제
① 물건이 아닌 재산 = '권리' /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예) 전세권이나 지상권에다가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② 물권 창설의 경우 제185조(물권법정주의)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 외에는 임의로 창설을 금한다. / 규칙에 의해서는 창설 될 수 없다.
③ 면적이 잘못 표시된 경우 '경정등기' 를 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 잘못된 것을 해당 면적만큼 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없음.(애초에 말이 안되는 것.)
④ 지상권의 경우 토지 일부를 객체로 해서 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다.
⑤ 착오로 잘못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경계인 현실경계로 확정시키는게 맞는 것.
58.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권설정자의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②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③ 전세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④ 전세권설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한다.
⑤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이를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답:
해설:
[전세권] 문제
① 목적물 인도의 경우 전세권 성립요건이 아니다.
② 전세권의 설정 요건 /① 당사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야하고 ② 전세금을 지급해야하며 ③ 전세권 등기를 해야 한다.
남의 토지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이 말은 곧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것)
예를 들어 '갑' 이 토지주 '을' 이 건물주이며 '병' 이 '을' 의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자라고 할 경우 이 때 '을' 은 '갑' 의 토지에 지상권을 갖고 있을 것.(토지임차권 또는 토지사용권 등) / 그럴 경우 이 전세권의 효력은 토지사용 권리인 '지상권' 까지 효력을 미친다. 따라서 지상권에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것은 맞는 말.
③ 전세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안된다.
일단 채권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은 가능하나 '사용수익' 은 배제시키면 안된다. (즉, 전세권의 근본은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있기 때문에)
④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한다.
⑤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법정갱신은 법률규정이다. / 등기를 안해도 효력이 발생한다.
59. 乙은 甲과의 지상권설정계약으로 甲 소유의 X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지상권을 유보한 채 Y건물 소유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ㄴ. 乙은 Y건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ㄷ. 지료지급약정이 있음에도 乙이 3년분의 지료를 미지급한 경우, 甲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답: 5번
해설:
[지상권] 문제
'을' 은 지상권자 / 그 지상에 건물을 짓고 소유권 취득을 하였다는 것.
지상권자가 건물을 두고 지상권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며 / 지상권을 두고 건물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 곧 분리 양도가 가능하다.
지상권자가 '2년' 분의 지료만 미지급 하여도 지상권의 소멸이 가능하다.
6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 따름)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②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③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는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④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도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답:
해설:
[지역권] 문제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 양도가 안된다 (부종성)
②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다른 공유자 전원이 지역권을 취득한다.
③ 지역권은 요역지에 붙어있기 때문에 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및 증명해야 한다.
④ 불법점유자는 지역권 취득이 불가하다.
⑤ 계속돠고 표현이 되면 시효취득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