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4회 공인중개사시험 기출해설

제 34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2023년 51번-55번)

이손이현 아빠 2024. 4. 2.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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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51번-55번)

 

5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에 대해 법원은 회복자의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④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⑤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답: 2번 

 

해설: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문제

① 점유자 책임의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되었다면 / 선의의 자주점유자 일경우 현존한도 내 배상이지만 '타주점유자' 인 경우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② 필요비 혹은 유익비 같은 비용청구의 경우 점유자가 선의든 악의든 불문하고 비용청구 할 수 있다.

③ 필요비상환청구 - 상환기간 허여 할 수 없다. /  상환기간 허여는 '유익비' 에 대해서 할 수 있다.

④ 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과실취득권에 대해 인정되지 않는다.

 - 계약이 해제가 되었을 경우 548조(원상회복)가 적용되어 선의가 되는 악의가 되든 받았던 전부 그대로 돌려주는게 맞는 것이다. 따라서 과실취득권에 대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은비 혹은 폭력점유의 경우 악의의 점유자와 마찬가지로 과실 취득 인정 안된다. 

 

52.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⑤ 합유자는 그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답: 3번 

 

해설: 

[합유] 문제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체에 미친다. 

합유물의 분할 청구는 할 수 없다. (공유와 다른 점)

승계가 될 수 없다. (지분상속이 될 수 없다.)

보존행위 같은 경우 공유와 마찬가지로 각자 할 수 있다. 

전원 동의 없이 지분 처분 할 수 없다. (공유와의 차이점.)

 

 

 

53.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②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③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④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한다.

⑤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답: 3번 

 

해설: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문제

교환 = 법률행위 / 법률행위를 통해 등기청구권을 취득했다는 것은 / 등기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등기를 해야 물권자가 되는 것이다. 

①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 이라고 해야 맞는 말

②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시효 완성' 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 같은 경우에 소유자 승낙 없이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즉,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③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사용.수익 중인 등기청구권 같은 경우는 '채권적' 청구권 이다. 원칙적으로는 그 등기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는게 맞지만, 그 매수자가 스스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제3자에게 점유를 승계시킨 경우에는 적극적 권리 행사에 해당되기에 소멸시효에 진행되지 않는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한다.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양도시에는 '채무자의 승낙' 이 필요하다. 즉,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발생치 않는다.

 

 

54.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③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민법제214조에기해 방해배제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답: 1번 

 

해설: 

[물권적 청구권] 문제

 

① 저당권자 또는 지역권자 같은 경우는 목적물에 대해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물건적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진정명의회복 - 소유자가 받고있는 방해상태를 없애려는 것.

③ 소유권을 방해하는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은 행위를 청구하는 것이고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기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 = 아직 소유자가 되지 못한 사람 /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원인을 제거하라는 것. / 방해의 결과를 제거하라는 것이 아님. / 

 

 

 

55.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되더라도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 있다.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면 그 등기명 의인은 원칙적으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③ 시효완성 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부동산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해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④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시효완성 전에 부동산이 압류되면 시효는 중단된다.

 

답: 2번 

 

해설: 

[점유취득시효] 문제

 

① 일반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바뀐 것은 시효취득을 할 수 없다.

② 시효가 완성될 당시의 명의자가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명의자를 상대로 등기청구를 할 것이 아닌 진짜 소유자를 찾아서 등기청구를 해야한다. / 결국 명의자는 상대방이 될 수 없다. 

③ 예를 들어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20년 동안 내 땅을 허락 받지 않고 사용했다고 사용료를 내라는 취지로 /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④ 미등기부동산의 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완성을 통해서 요건을 갖춰 소유자가 되려면 등기를 해야한다.

⑤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가 들어오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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