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4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2023년 51번-55번)
5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에 대해 법원은 회복자의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④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⑤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답: 2번
해설: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문제
① 점유자 책임의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되었다면 / 선의의 자주점유자 일경우 현존한도 내 배상이지만 '타주점유자' 인 경우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② 필요비 혹은 유익비 같은 비용청구의 경우 점유자가 선의든 악의든 불문하고 비용청구 할 수 있다.
③ 필요비상환청구 - 상환기간 허여 할 수 없다. / 상환기간 허여는 '유익비' 에 대해서 할 수 있다.
④ 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과실취득권에 대해 인정되지 않는다.
- 계약이 해제가 되었을 경우 548조(원상회복)가 적용되어 선의가 되는 악의가 되든 받았던 전부 그대로 돌려주는게 맞는 것이다. 따라서 과실취득권에 대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은비 혹은 폭력점유의 경우 악의의 점유자와 마찬가지로 과실 취득 인정 안된다.
52.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⑤ 합유자는 그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답: 3번
해설:
[합유] 문제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체에 미친다.
합유물의 분할 청구는 할 수 없다. (공유와 다른 점)
승계가 될 수 없다. (지분상속이 될 수 없다.)
보존행위 같은 경우 공유와 마찬가지로 각자 할 수 있다.
전원 동의 없이 지분 처분 할 수 없다. (공유와의 차이점.)
53.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②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③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④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한다.
⑤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답: 3번
해설: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문제
교환 = 법률행위 / 법률행위를 통해 등기청구권을 취득했다는 것은 / 등기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등기를 해야 물권자가 되는 것이다.
①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 이라고 해야 맞는 말
②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시효 완성' 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 같은 경우에 소유자 승낙 없이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즉,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③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사용.수익 중인 등기청구권 같은 경우는 '채권적' 청구권 이다. 원칙적으로는 그 등기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는게 맞지만, 그 매수자가 스스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제3자에게 점유를 승계시킨 경우에는 적극적 권리 행사에 해당되기에 소멸시효에 진행되지 않는다.
④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한다.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⑤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양도시에는 '채무자의 승낙' 이 필요하다. 즉,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발생치 않는다.
54.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③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민법제214조에기해 방해배제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답: 1번
해설:
[물권적 청구권] 문제
① 저당권자 또는 지역권자 같은 경우는 목적물에 대해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물건적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진정명의회복 - 소유자가 받고있는 방해상태를 없애려는 것.
③ 소유권을 방해하는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은 행위를 청구하는 것이고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기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 = 아직 소유자가 되지 못한 사람 /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원인을 제거하라는 것. / 방해의 결과를 제거하라는 것이 아님. /
55.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되더라도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 있다.
②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면 그 등기명 의인은 원칙적으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③ 시효완성 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부동산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해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④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시효완성 전에 부동산이 압류되면 시효는 중단된다.
답: 2번
해설:
[점유취득시효] 문제
① 일반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바뀐 것은 시효취득을 할 수 없다.
② 시효가 완성될 당시의 명의자가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명의자를 상대로 등기청구를 할 것이 아닌 진짜 소유자를 찾아서 등기청구를 해야한다. / 결국 명의자는 상대방이 될 수 없다.
③ 예를 들어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20년 동안 내 땅을 허락 받지 않고 사용했다고 사용료를 내라는 취지로 /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④ 미등기부동산의 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완성을 통해서 요건을 갖춰 소유자가 되려면 등기를 해야한다.
⑤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가 들어오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