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4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2023년 41번-45번)
41.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형성권
② 지명채권의 양도 - 준물권행위
③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 특정승계
④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 원시취득
⑤ 무권대리에서 추인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답: 1번
해설:
필요비상환청구권 - 청구권
42. 甲으로부터 甲 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잔금의 수령 권한을 가진다.
②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과 丙이 부담한다.
④ 丙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 丙도 이를 안 경우, 乙의 대리행위는 甲에게 효력을 미친다.
답: 5번
해설:
[대리권] 문제
① 대리인은 중도금 또는 잔금 등을 수령할 수 있다.
② 채무불이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
현재 질문에서 계약 체결의 당사자는 '갑'과 '병' 이다. '을'은 대리인 이기 때문에
계약의 해제는 당사자인 '갑'과 '병'이 정할 문제이다. 따라서 계약을 멋대로 해제할 수 없다.
③ 계약상의 효과는 '갑' 과 '병' 이 부담을 한다.
④ '병'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게 맞는 것.
⑤ 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 丙도 이를 안 경우, 乙의 대리행위는 甲에게 효력을 미친다.
'배임적 대리행위' 를 했다는 것은 대리권을 남용했다는 의미
그렇지만 원칙은 대리권을 남용했다고 하더라고 일단은 대리행위는 '유효' 이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 가 된다.
곧 '병'이 이를 알았기 때문에 '악의' 로 보기 때문에 '을'의 대리행위가 '갑'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4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② 경락대금과 목적물의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균형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계약의 피해당사자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답: 1번
해설:
[불공정 법률행위] 문제
② 경락대금과 목적물의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 [경매와 관련된 문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균형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대리인 기준은 '경솔' 과 '무경험' 이다. / '궁박' 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계약의 피해당사자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 불공정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폭리행위의 악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44.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②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③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사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승낙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상대방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수 있다.
답:
해설:
[복대리] 문제
① - 대리인은 '의사능력' 은 있어야 하나 '행위능력' 의 유무는 확인치 않는다.
② - 복대리인은 대리인과 동일 의무 있다.
③ - 복대리인 선임 가능하다.
④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사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묵시적 승낙으로 복대리인 선임이 불가능 하다. (상식적인 질문)
⑤ - 복대리인 = 무권 /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45.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ㄴ.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ㄷ. 차주와 통정하여 가장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을 인수한자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답: 3번
해설: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보호] 문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지만 통정의 외형을 믿고 이해관계를 맺었다면 보호받는 제3자가 될 수 있다.
- 파산관재인 (최근 자주 나오고 있음.) / 보호받는 제3자의 지위가 있음.
- 가장채무(가짜 채무) 곧 통정의 외형에 해당한다. / 진짜로 믿어서 그것을 보증을 쓴 것 (보증채무를 이행) - 이해관계의 제3자로 본다.
- 가장소비대차(가짜소비대차) 통정의 외형 ☞ 보호받는 제3자 이지만 /
But / 당사자 지위를 그대로 인수한 것 / '차주와 통정하여' 계약을 인수한 것으로 보기에 보호받는 제3자로 볼 수 없다.